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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과-12038, 2011.11.17

질의

1.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적용시 1주택 적용을 세대원 전체로 적용하는 것인지, 세대원 각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2. 일시적 2주택 감면 후 2년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시 적용 방법은 ?

회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규정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12월31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액의 3분의1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규정의 “1주택“ 적용은 1인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경감된 취득세액을 추징 할 때에는 당초 경감된 취득세액의 1/3만 추징하는 것이며,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1615 분양당시 붙박이장, 빌트인 냉장고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냉장고 등의 부가세가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1614 토지 소유주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가 산업단지 조성완료 전에 단지 내 당해 토지를 주택사업자(직장주택조합)에게 분양하고, 잔금완납 전에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감면대상 여부
1613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도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봐야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봐야하는지
1612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매도자와 매수자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적용시 1주택 적용을 세대원 전체로 적용하는 것인지, 세대원 각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1610 법인인 건축주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자체 구성한 협의체에 잔금을 입금하였으나 그 잔금이 건축주에게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유상승계취득을 위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609 전체 분양대금 중 소액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자녀에게 전매한 경우 사실상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1608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97년 외환위기(IMF) 및 내부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당해 용지의 개발을 지연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07 2004. 6. 11일 토지를 취득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토지(대지권)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등기인 상태인 바, 향후 등기를 할 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606 택시부활차량으로 주행거리가 50만㎞인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차량을 2년이상 매매하지 못하고 보유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추징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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